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신여객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B 161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16:05:28경 서부교회 정류장에서 사상구청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영신여객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시내버스는 사상구청 교차로 방면에서 사상구청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같은 날 16:18:43경 정차(이하 ‘이 사건 정차’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16:19:34경 다시 진행하여 사상구청 정류장에는 같은 날 16:19:55경 정차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하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5. 1. 28. 16:20경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하차문 안전봉에 부딪히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C의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의 오른쪽 얼굴과 가슴이 하차문 안전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내버스 운행 중 사고발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