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814호에서 피해자 E에게 “(주)C은 달러 외환거래를 통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것이 확실하니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주)C 명의로 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0. 9.경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주)C은 2010. 11.경 자본금 2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손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2억 상당의 채무 및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당시 이미 외환거래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5,000만 원을 투자받아 매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4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1,000만 원, 2012. 1. 20.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