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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9.06 2013가단19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4,570,01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8. 3. 13. B와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원을 대출금리 3개월 CD 유통수익률 10%로 정한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사이에 B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2. 17.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3) B는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459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0,571,813원과 그 중 18,597,100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3. 4. 10. 기준 24,570,010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2008. 2. 1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06,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위 매매대금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3. 1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1,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3,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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