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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재누2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6. 25. 전쟁에 참전하여 세운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2개나 받은 전쟁영웅이고, 그중에는 1953. 2. 3.부터 1953. 2. 4.까지 실시된 원산만 작전에서 분견대장으로 참전해 특수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적이 인정되어 수여받은 훈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0869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이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앞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구합17257호 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과 당사자, 소송물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선행 확정판결 소송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자백이 다른 소송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재심사유들을 주장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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