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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재누101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4250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399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9.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심대상사건의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C 변호사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게 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한 B 대사관의 사실조회회신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제1심법원의 주한 B 대사관에 대한 2017. 11. 20.자 사실조회회신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주한 B 대사관 또는 위 C 변호사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의 “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준비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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