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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1969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86,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3. 7. 01:25경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84 충무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관악산지구대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충무교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E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467,945원,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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