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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가단545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60,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5.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6. 5. 06:19경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좌측 전방의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원고 운전의 E 프라이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정도로 파손되었다.

(3) 피고는 위 산타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도 주변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B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1 내지 5, 8, 9, 15호증, 을1, 5,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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