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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204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413,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12. 8. 08: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혈복강,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4,933,923원, 이후 65세가 되는 날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우유협동조합 E팀 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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