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증과 통장만을 근거로 돈을 회수하였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장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은닉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6. 6. 1.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483,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이자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206,746,658원,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565,096원 합계 208,311,75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