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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2누295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708,542,031원을 변제받음으로써 548,542,031원(= 708,542,031원 - 1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이는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민법상 조합인 B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수익분배로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 소정의 배당소득(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상호간에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고, 양 소득 모두 그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액이 동일하므로, 설령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변경 후의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당초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세액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B에게 구체적인 대가의 약정 없이 총 1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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