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4 2016고단1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E의 2016. 3월분 임금 3,315,000원, 4월분 임금 2,235,000원, 5월분 임금 2,760,000원 등 8,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내역과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39,09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