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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41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7,445,454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각 4,963,636원 및 각...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05. 5.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7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 F은 2009. 4. 28. 사망하였고, 선정자 C는 망인의 처이고, 소외 G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F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차용금으로, 선정자 C에게 7,445,454원(=27,300,000원 × 3/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각 4,963,636원(=27,300,000원 × 2/11)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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