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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차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구체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대시보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강제로 잡아 뜯어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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