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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26.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험인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마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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