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1:12경 인천 부평구 C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때려 그 소주병의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손등에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