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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3:20경 대구 남구 C마트'에서 술에 취해 부엌칼(칼날 길이 20Cm) 1개를 구입한 후 그 곳에 담배를 사러온 피해자 D(51세)를 보고 갑자기 흉기인 부엌칼을 겨누면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단순 협박에 그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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