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0. 04: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다른 종업원인 E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3∼4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8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2. 20. 04: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F, 피해자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F을 험담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피의자들 사진 [2019고단2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등 제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