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0] 피고인은 2015. 8. 27. 01:4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시 칠성로 32에 있는 신평1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경북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02:30경 위 신평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음주단속을 당한 이후 경사 C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아는 지인이나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전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경사 C에게 “씨발 새끼들. 진짜, 내가 이래 사과를 했는데, 개 씨발 새끼들. 이 씨발, 내 벌금 얼마라도 낼게. 니기미. 개 씨발새끼들이. 이거 디질라꼬. 내가 이 씨발 새끼. 너거들한테 사과를 얼마나 했어. 알았어. 이 씨발새끼야. 개 씨발 새끼들이. 이거 진짜, 뭐야 너 임마. 너 뭔데 임마. 너 씨발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7. 02:19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