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운 타운 300i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2:0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목동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