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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1: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월 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원 중학교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전방 황색 점멸 신호에 직 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화곡 터널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나누리

병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전방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2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경위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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