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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7:15 경 업무로써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3에 있는 화곡 사거리를 화곡 터널 쪽에서 KT 강서지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KT 강서지사 쪽에서 곰 달래 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종류의 전과도 여럿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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