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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3 2014고합31
가스방출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20: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불화 등으로 신세를 비관하던 중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온수기의 염화비닐호스를 온수기에서 분리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약 70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주방 등을 소훼하고, 그 화염으로 인하여 위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손 부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경시 단독주택 화재사건 관련 조사결과, 화재(폭발)현장 감식결과[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세를 비관한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시키고 이를 폭발시킨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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