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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412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2:10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와 자녀들이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C에게 "내 옆에서 잠을 자라"고 하는데 C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옥상 가스통으로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가량 LPG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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