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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20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합자회사 서림환경(이하 ‘서림환경’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비 지출결의서(붙임 서류 포함)[기간 :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별지 목록 제1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7. “서림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계약 금액 및 지급금액”은 공개하고 “지출결의서(붙임서류 포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평택시와 서림환경 등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기간 :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별지 목록 제2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15. “원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여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2014. 5. 28. 대통령령 제2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부존재 등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평택시가 서림환경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 지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비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공문 및 위 도급비의 업체별 월별 지급일자와 월별 금액[기간 :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별지 목록 제3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거부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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