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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51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인 원고는 2015. 2. 11. 피고의 전용관용차량 현황(구입일자, 운행거리, 모델, 배기량, 구입가격, 주유비, 하이패스카드 장착여부, 하이패스카드의 뒷자리 4자리 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B(2013. 5. 4.)와 관련하여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의 2013. 5. 29.자 의결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비공개기간이 2015. 5. 29.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 5. 29.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건과 향후 2년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도 위 의결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의 2013. 5. 29.자 의결에서 정한 비공개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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