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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2463』 피고인은 2017. 10. 7. 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순천시 역전 1길 9 팔마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국가 정원 1호 길 152-55 순천만국가 정원 국화 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5』 피고인은 2018. 1. 18. 14:23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후 공판 계속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하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동종 범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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