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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23. 16:0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가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상 골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51세) 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1차로 방향으로 넘어뜨렸다.

그 바람에 피해자는 1 차로를 통행하던

G 트랙스 승용차에 역과 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진정서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벌금액을 정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중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록 62 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37년 전 벌금 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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