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1. 19:20 경 강원 원주시 D 소재 E 기사 식당 옆 도로를 치 악로 다리 실 2 길 방향에서 치 악로 신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후 절구 분쇄 골절 등으로 좌측 고관절 부위 노동력 12% 상 당의 영구 상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의견 회신서 첨부, 피해자 장해진단서 제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