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 상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보아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 스카니 아 트랙터로 우회전을 크게 하여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우측 절구 전후 주 분쇄 골절 및 우측 좌골 신경 손상 등으로 고관절 인공 관절 전 치환 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상해가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위 스카니 아 트랙터는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골반이 골절되어 고관절 인공 관절 전 치환 술을 받더라도 원상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