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4. 14. 12: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2 차로를 박물관 4 거리 방면에서 아고 5 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가 그곳 온양 배관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면서 갑자기 그 도로를 유턴하기 위하여 시속 약 15km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1 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1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없는 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1 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 차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3세) 운전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지 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