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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86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서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3. 9. 5. 21:30경까지 'D학교'의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B’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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