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86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서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3. 9. 5. 21:30경까지 'D학교'의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B’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