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73』
1.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서 ‘C’을 운영하면서 99㎡의 규모에 칸막이가 있는 6개의 밀실에 쇼파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 등과 키스 등 애무를 하도록 하는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인 키스방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4고정976』
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익대 부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4만원, 쪽쪽쪽 F, G'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키스방 홍보물인 명함형 광고전단지 약 100여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4고정979』
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속칭 키스방인 C 업주이고, H, I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실장들이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3. 2. 2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99㎡의 규모의 C에서 칸막이가 있는 6개의 밀실을 갖춘 다음 남성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 등과 키스 등 애무를 하도록 하는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인 키스방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