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8. 13.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09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22 세) 이 쳐다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뭘 꼴아 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 내 피고인 A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C을 향해 다가가려 다가 E에게 제지 당하자, E에게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목 뒤 옷깃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