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23: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는데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가 따라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55 경 위 ‘C 노래 주점’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