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일행인 E을 보고 피해자가 부른 대리기사로 오인하여 E에게 쌈을 먹여주려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 인의 일행인 F는 피해자 D의 안면 부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밟고 피해자 D의 입안으로 담배꽁초를 집어넣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23:25 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싸우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F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순찰차 뒷문을 손으로 붙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후, “ 당신이 검사야 ”라고 소리치며 경장 I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