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말소등기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0912
원고
대한민국
피고
도곡1리마을회
변론종결
2016. 2. 18.
판결선고
2016. 2. 25.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4. 1. 6.경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1.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8,849,958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
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AAA은 2002. 10. 28.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02타경874, 2002타경7592(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사실은 매각대상 부동산인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산65-12 임야 379,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8,565/379,339 지분은
AAA이 매수하는 부동산임에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당시 명칭은 'BB시 두마
면 도곡리 동계(洞契)'였다 �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낙찰을 받고, 2002.
12. 31. 매각대금 124,000,000원을 납부하여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03. 1. 2.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AAA은 현재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합계 약 380,000원의 예금채
권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장,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 하나은행 업무지원센터장, NH농협은행 IT기획부장에 대
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피고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명
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을 낙찰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
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인 2002. 10. 28.경 체결되어 명의
신탁자인 AAA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AAA이 입은 손해는 이 사
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하여 적어도 128,849,958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AAA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세채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박해
상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뚜렷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다가 변
론종결 이후인 2016. 2. 23.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는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00,166㎡를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산65-61로 분할한 다음 2007. 4. 2. 위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되었
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인 AAA과 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AAA의 지시에 따라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AAA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
는 명의신탁약정이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
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대
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