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제1항 기재사고와관련하여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원고와 사이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기본계약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로 3% 이상 ~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 액 X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②상해후유장해담보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로 3% 이상 ~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③상해후유장해(80% 이상)담보 : 가입금액 1억 원,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 입금액 지급. 나.
피고는 2014. 7. 20. 강원도 C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중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전기톱에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D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손목 수술 및 뇌손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이후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4. 9. 3.부터 F재활의학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계약의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
8. 팔의 장해 중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지급률 60%)’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위 ①기본계약에 기한 6,000만 원 위 ②상해후유장해담보에 기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제3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장해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