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456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7.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C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6. 9.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C(D생.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E보험계약(계약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200,000,000 상해로 3%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20%이상)담보 300,000,000 상해로 20%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이 첨부되어 있다.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과 특별약관 중 하나인 1-8.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첨부된 약관 중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4) 위 장해분류표에 첨부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피보험자에 대한 사고 발생 1) 피보험자는 2017. 8. 16. 15:00경 외조부의 집인 경북 예천군 G건물 H호 거실 소파에 엎드린 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6:30경 질식한 상태로 발견되어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보험자는 2018. 3. 27. I병원에서 ‘2017. 8. 16. 발생한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