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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0472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와, ① 2007. 5. 11. C, ② 2008. 12. 1. D, ③ 2013. 6. 21. E, ④ 2014. 6. 17. F을 각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C 기본계약 가입금액 : 30,000,000원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지급 D 기본계약 가입금액 : 100,000,000원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지급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 가입금액 : 100,000,000원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지급 E 상해후유장해담보 가입금액 50,000,000원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지급 F 상해후유장해담보 가입금액 50,000,000원 상해로 3% 이상~80% 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지급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뚜렷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8. G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루어낚시 도중 갈대밭에서 발을 헛디딘 후 허리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호소하였고, 같은 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5. 10. 13.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6. 5. 3. 수원 소재 H병원에서 요추 5번의 신경병증과 부분적인 축삭절단 소견을 받고, 2016. 5. 16. 용인 소재 I정형외과에서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에 의거하여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8.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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