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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7. 05. 선고 2011구합4299 판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037 (2011.08.26)

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은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4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3명

피고

광주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가.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2011. 4. 8. 원고 김AA, 김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나. 피고 서광주세무서장이 2011. 3. 4. 원고 주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1. 27.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XX홀딩스(2008. 11. 17. 주식회사 OO으로, 2010. 11. 2. 주식회사 YY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김AA, 김BB, 주CC은 소외 회사 발생 보통주 각 1,100,918주를, 원고 김DD는 917,431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14.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위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2008. 3. 7.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2007. 8. 14.이어서 위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인 2007. 11. 27. 전 3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고, 위 주금납입일 전후 2개월간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었으므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주금납입일인 2007. 11. 27.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그 이전 • 이후 2월간의 평균 거래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소외 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그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1주당 000원(= 000원 - 000원) x 발행주식 수}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주문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26.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2007. 8. 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전 3개월간은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평가(이하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해야 하고, 이에 의하면 그 주식의 평가액이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 부터 아무런 증여를 받은바 없다. 그럼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2008. 2. 27.를 평가기준일로 삼아 전•후 2개월간의 평균가액을 소외 회사의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사가는 1주당 000원에 불과하여 주당 000원(000원 - 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피고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고 주주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의무해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을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다 목). 한편 이때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사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빛 나목), 협회등록법인 주식 이외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때에도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다만 공사의무 위반이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등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2. 28. 재정경제부 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제2항].

2) 한편, 관리종목제도는 협회등록법인 등이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게는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관리종목 해제일까지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매매계약 체결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주문을 특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비록 거래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올바른 시세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공시의무 위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경우 그러한 의무 위반 상태는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고 즉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 이나 흑은 지정 후 해제되더라도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 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의 가액만을 평균하여 적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속해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7. 8. 14.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 3. 7.에서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는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는 평가기준일인 2007. 11. 27. 전후 3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 소외 회사 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사가를 산출할 수 없어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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