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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9. 선고 2011구합4299 판결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국승]
제목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요지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개발・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권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사건

2011구합42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물산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8.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XX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9. 8. 3. 원고 성AA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XX로 0가 00-00 외 0필지의 토지와 건물(이하 'XX월드 상가'라 한다)을 2000. 12. 1.부터 2004. 8. 18.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점포임대권을 분양하였다. 또한 원고 성AA은 서울 중구 OO동 0-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우주상가'라 하고, XX월드상가와 △△우주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을 2004. 11. 29.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점포임대권을 분양하였다. 원고 들은 위 각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점포임대권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받았고, 신규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임대청약금을 받아 그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이하 '임대권분양금'이라 한다)는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권분양금 11,347,112,000원, 리모델렁비 1,998,925,000원, 임대료 수입 377,885,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 8. 3.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

1)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금은 권리금의 성격이므로 일정한 경우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각 금원 수령 당시 원고들의 수입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금에 부가가치세액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을 제2 내지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금은 이 사건 각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O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리모댈링비와 임대권분양금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이 정해져 있고 원고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차임 명목의 지주세를 수령하는 점, 임대권청약서와 임대분양증서에 의하면 임대권분양금은 건축 공사비, 인테리어 시설비, 광고 선전비 등 개발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은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개발 ・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원으로서 리모델링이 된 이 사건 각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O 임대권청약서와 임대분양증서에 의하면 임대권분양금은 원고 성AA이 임의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 및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대분양증서에는 원고 성AA은 '상가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극대 만족감을 주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 해제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임대권분양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대권분양금의 회수는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임대권분양금 수수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인다.

O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은 권리금의 성격이 있으나,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등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에 의하여 박탈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은 세법상 확정적인 권리 발생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계약이나 상관습 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O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대권분양금 또는 리모델링비의 반환 사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반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O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과세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XX세무서장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정당한 세액 계산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리모델링비와 임대권분양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세액 계산은 적법하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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