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4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불리한 정상(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