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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노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999년에 벌금형, 2002년에 벌금형, 2007년에 벌금형,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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