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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노3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운전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단 2회에 그친 점)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같은 회사에 6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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