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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나무를 식재한 곳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해 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나무를 심은 장소인 구거도로는 당시 지역 주민의 차량 통행로 나 공사현장의 진 출입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공판기록 64 면, 증거기록 7, 19, 57, 59 면 이하)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나무들이 심어 져 있었던 위치 2015. 11. 경 측량을 하여 경계표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아닌 구거부분에 나무를 심었다. ,

이 사건 당시 구거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면 E, F의 각 진술과 같이 위 나무들 로 인하여 위 구거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64 면, 증거기록 20, 57, 59 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들이 나무를 심은 장소 중 일부가 자신들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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