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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7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 포 천시 C 전 625㎡) 중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 낸 부분을 포함한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는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이 사건 통행로가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을 걷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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