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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안군 C에 있는 D펜션 부근의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표지와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진입금지 구간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구간으로 진입한 후, 부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도청교차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여섯 개 늑골, 발가락,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멍듦) 등의 상해를,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과 피해자 J(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역주행 거리 관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L앱을 통한 진입금지 표시 사진 첨부)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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