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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7』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0. 5. 11. 01: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시청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상공회의소 쪽에서 북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피해자 I(여, 48세) 운전의 J 카니발 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골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77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751』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고속철도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98km 지점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회, 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14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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