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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56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 장전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5. 5. 14.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706,930,042원을 1순위로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근로복지공단에 153,692,41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에 10,874,93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6,542,362,7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는, 아들인 원고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용되어 의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5,75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원고 B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 A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권자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6,542,362,702원 중 자신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5,752,18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5. 1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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