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화성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3. 3. 11.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2013. 5. 27.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그 후 위 배당요구종기는 2014. 6. 9.로 연기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2014.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15. 2. 6. 비로소 집행법원에 이 사건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3. 18.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화성시에게 1순위로 1,856,5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114,340,39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114,340,393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3.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배당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